상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26일 저녁 7시 25분경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C' 앞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어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인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 씨의 좌측 다리 부분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야간 운전 중 좌회전 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피고인은 금고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입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발생한 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준법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거지 근처에서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렵고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항상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