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2023년 12월 29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만난 18세 미성년자 피해자 B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울산의 한 모텔에서 키스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9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18세 미성년자 피해자 B와 채팅하며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40분경 울산 중구의 한 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채팅 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적인 접촉을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과 2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성관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금전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핵심 법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18세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행위로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및 제53조 (작량감경)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사실을 밝히는 '자수'는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또한, '작량감경'은 법원이 여러 사정,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수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성매매 방지 교육 등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2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채팅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성매매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가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매매를 약속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매매 방지 교육 수강 명령 등 추가적인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