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공중으로 튕겨나간 뒤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흉복강 내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