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피고의 주식 매각으로 가맹본부의 상호가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그전부터 편의점 영업을 무단으로 중단한 상태였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 중단을 계약 위반으로 보아 가맹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미지급 정산금, 매출장려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주식 매각이 계약서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5년간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상호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보아 2023년 3월 2일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2023년 2월경부터 무단으로 편의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무단 영업 중단이 가맹계약 위반임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년 3월 8일 원고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미지급 정산금, 매출장려금 잔존금 등 총 46,801,054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매각이 실질적인 영업 양도와 같으므로, 자신에게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주의 무단 영업 중단이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맹본부의 주식 매각이 계약서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여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미지급 정산금, 매출장려금 잔존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총 46,801,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7일 이상 무단으로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여 가맹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주식 양도는 '영업 양도'와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원고가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 중단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7,739,978원(평균매출총이익 기준)과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가 18,379,377원, 미지급 정산금 3,931,688원, 그리고 24시간 영업 위반으로 인한 매출장려금 잔존가 19,250,000원을 포함한 금액에서 가맹보증금 2,500,000원을 제외한 총 46,801,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된 가맹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의 내용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민법상 계약 해지의 요건과 효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가 기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20904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회사의 주식 양도'와 '영업 양도'의 법적 구분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주식 양도는 회사의 소유권이 변동될 뿐 영업 주체인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영업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기는 영업 양도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59조는 '편의점사업 양도' 시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식 매각을 영업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손해배상금(평균매출총이익 기준 금액,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가)과 매출장려금 잔존가를 산정하여 적용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시간 및 영업 중단에 관한 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주식 양도는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와는 다르게 취급되므로, 가맹본부의 주식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위약금, 매출장려금 반환 등의 조항과 그 산정 방식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 시설 및 인테리어 잔존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