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창호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 결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총괄이사 그리고 법인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안전 관리 소홀과 중대한 인명 피해 발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창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 A는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피고인 B는 총괄이사였습니다. 2021년 9월 13일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E협회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회사 내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 스위치)가 파손되어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다는 결함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금형 청소 작업 시 근로자가 금형 사이에 끼일 위험이 높다는 점을 대표이사 A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해당 방호장치를 정비하거나 위험 작업 시 기계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총괄이사 B 또한 방호문 결함을 인식하고도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 7월 4일자 안전관리 보고서에서는 '최근 울산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인터록 장치 설치 및 안전 조치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7월 14일 10시 20분경, 네팔 국적 근로자 F(41세)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기계는 상단과 하단의 안전문 방호장치 2개가 모두 파손되어 있었고, 인터록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F는 위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총괄이사가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 결함을 인지하고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총괄이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및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대표이사): 징역 2년. 피고인 B (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 (법인): 벌금 1억 5,000만 원.
이 판결은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경영진의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안전 점검 결과나 외부 기관의 지적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를 미루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엄중하게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 교육과 안전장치 관리의 중요성 또한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이 조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표이사 A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 결함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고, 위험 작업 시 기계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이 법률은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반기별 점검 및 조치,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합니다. 대표이사 A는 다이캐스팅 기계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감독자 평가 기준이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소홀히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총괄이사 B는 회사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문 결함을 인식하고도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및 제167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양벌규정) 이 규정들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률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C는 대표이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대표이사 A와 주식회사 C의 경우, 하나의 안전조치 소홀 행위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동시에 성립했으나,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기계 방호장치의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정비하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 점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로부터 지적된 위험 사항이나 개선 권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각적인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 안전 수칙과 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을 언어 장벽 없이 철저히 실시하고, 위험 표지 및 경고 안내를 명확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사용하거나, 고장 난 안전장치를 방치한 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는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는 총괄이사 등 모든 임원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