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관할관청이 적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석을 포설하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여러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피고인에게 적법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내일 ·
울산 남구 법대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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