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청은 여러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을 내릴 때 적법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0일경부터 울산 울주군 B 토지(개발제한구역)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울주군청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된 경우, 해당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관할관청이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예외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며, 위법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청의 명령이 적법해야만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호: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는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할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벌칙이 적용되려면 시정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 통지) 및 제22조 (의견 청취): 행정청이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과거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만으로는 이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처분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7321, 2017두66602)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그 명령은 위법하게 되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적절한 사전 통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물 철거 등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법한 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의 새로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