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C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B의 공장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도급인)와 피고 C(수급인이자 고용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약 7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17일 피고 B의 공장 지상 40미터 높이 발판에서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선박의 녹이나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전체 신체 면적 41%에 화염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작업 장소는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그라인더 작업은 항시 불꽃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장소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C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7,57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인 피고 B가 작업장에서의 화재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대피 방법 훈련, 소화기 근접 비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고, 사용자로서 피고 C 역시 원고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작업 당시 에어 조끼를 착용함으로써 화재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21년 5월 18일 개정 전)의 다음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 조항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도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작업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도급인에게도 안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공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 조항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화재 발생 시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대피 훈련, 소화기 비치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의 직접 고용주로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고용주 및 도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환경에 맞는 충분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육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소화기 비치, 경보체계 운영, 대피 훈련 등의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위험 작업 시에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장비(예: 내화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