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공동체가 해산되면서 자신에게 주식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 측과의 다수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주식 분배 결정을 보류하고 재산 분배를 다시 정하기로 한 '이 사건 2차 결의'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2차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 중인 비법인사단의 재산 분배는 공평하고 적정해야 하며, 원고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 회사의 재산 회복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구성원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 분배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