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인 피고는 망인의 기존 질병(기왕증)으로 인해 보험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기왕증 감액 규정이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보험금 전액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가족(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공제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에게 기존 신체장해나 질병(기왕증)이 있었으므로, 공제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 감액의 근거가 되는 기왕증 감액 규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체결 시 기왕증 감액 규정 등 책임 제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했는지 여부와, 만약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는 연 5%, 2019년 3월 29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기왕증 감액 규정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전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래 사고 외에 피보험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명시)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기왕증 감액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예상하기 어렵고,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등 참조). 만약 보험회사가 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액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기왕증 감액 규정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들어 보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금 청구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산정할 때 이 법률이 적용되어 연 5%, 15%, 12%의 이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 시에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감액 사유와 같이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당시 기존 질병이나 신체장해(기왕증)가 있다면,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험 약관의 기왕증 감액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시 책임 제한이나 감액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해당 약관 조항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한다면,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