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C와 D에게 '조건만남을 신고할까 아니면 200만 원을 가져올래'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D, E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 A은 2019년 2월 5일 새벽, 울산 중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주먹과 발, 무릎으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 직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했고, B가 현장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폭행당한 피해자 C와 이를 지켜본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신고할까 아니면 200만 원을 들고 올래'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B은 '2월 10일까지 200만 원을 구해서 연락해라 돈을 구하지 못하면 진짜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감당할 수 있으면 잠수를 타봐라'라고 위협했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서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유죄 여부와 피고인 A 및 B가 공동으로 피해자 C와 D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동 공갈 행위의 유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8,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했고 피고인 B도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공동 공갈 범죄가 미수에 그쳐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제2항 (미수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조 제2항 제3호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제2항은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행위에 이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상상적 경합'은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할 때를 말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 미수 행위가 여러 법조항에 걸쳐 적용될 수 있어 이 법리가 검토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형)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에 대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 각 벌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상해죄와 공동 공갈 미수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두 죄에 대한 형을 합쳐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기)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명시된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보복을 목적으로 한 폭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이며,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갈취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