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된 원고 A가 작업 중 1.3미터 높이의 프레스기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본인의 주의 의무 소홀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39,217,257원, 원고 A의 배우자에게 5,000,000원, 자녀에게 2,000,000원 등 총 246,217,25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우레탄 공정에서 일하던 중 2012년 4월 27일 작업장에서 약 1.3미터 높이의 프레스기 위에서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뒷머리를 작업대 끝부분에 부딪혀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양안마비성 사시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B, 자녀 C는 이러한 상해 및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고용주인 피고 회사의 안전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근로자인 원고 A의 과실을 고려한 책임 제한(과실상계) 적용 여부, 사고로 인한 일실손해,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 범위와 방법, 그리고 기 지급된 장해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문제와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및 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39,217,257원을, 원고 B에게 5,000,000원을, 원고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들에 대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2분의 1을, 원고들이 나머지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 A 또한 작업 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 및 그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주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1.3미터 높이의 프레스기 위에서의 볼트 조임 작업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계 운전 정지, 안전망 설치,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 회사의 안전의무 위반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 산정) 및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된 '일실손해' (192,653,018원), 앞으로 필요한 '향후 치료비' (29,682,424원), 보행기, 특수의자차 등 '보조구 구입비' (3,480,797원),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향후 개호비' (251,709,839원),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원고 A 38,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원고 C 2,000,000원)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작업을 할 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총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또한 안전수칙 준수 등 자기 보호 의무를 지닌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년 4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2월 9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사고 경위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부상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 관련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작업 시 운전 정지, 안전망 설치,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신체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과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이나 기타 공적 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예: 장해연금)가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