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프레스기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을 포함한 여러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며 책임의 일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도 작업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 A의 손실된 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39,217,25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