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부모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임시적인 면접교섭 권리를 정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 명인 피고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그리고 양 부모의 협조 의무를 정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임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제1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피고가 사건본인 C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주 토요일 09:30부터 다음날 19:00까지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피고는 자녀의 거주지 또는 원고와 협의한 장소에서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며, 면접교섭 중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며,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면 늦어도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적인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은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이나 면접교섭 등 긴급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들과 자녀의 권리 및 복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혼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한쪽에게 임시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그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