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B는 과거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적인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8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을 이용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사용하는 등 집요하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상기 내용 관련하여 상담 필요', '답변회피시 단톡에 유포', '무응답시 지인 배포 예정', '답장 없을시 카톡방에 전송하겠습니다' 등이었으며,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등이용협박'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수강,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이용협박' 죄에 해당합니다.
1.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언급하며 유포할 듯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재범 가능성,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형사처벌과 다른 명령(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들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메시지 내용, 계정 정보, 발신 시각 등)를 훼손되지 않게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신고하여 가해자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이며,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과 함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