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4년 3월 29일 집진기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 C가 천장의 샌드위치 패널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모 지급,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집진기 덕트 철거 작업을 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 C와 함께 천장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했습니다. 당시 샌드위치 패널은 약 3.57m 높이에 있었으며, 단열 목적의 자재여서 성인 2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 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패널이 무너지면서 피해자 C는 약 3.7m 아래로 추락하여 2024년 3월 30일 00시 30분경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안전모 지급, 추락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소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추락 방지 조치(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모, 안전대 등)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법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사람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추락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종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업무상과실치사)이라는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불안정한 구조물 위에서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추락 위험을 인지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현장 상황에 맞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처럼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물 위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안전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