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모하비 승용차 운전자 A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87세 자전거 운전자 E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검찰은 A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오전 11시경, 운전자 A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한속도 50km/h보다 빠른 약 60.8km/h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A보다 앞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87세 자전거 운전자 E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A는 이를 피하지 못해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E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E는 넘어졌고, 같은 날 18시 36분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에게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소홀과 과속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했지만,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의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A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에 대해 미리 대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60.8km/h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속이 아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당시 정지 가능 거리를 고려했을 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A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