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4년 2월 19일, 'C' 업소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과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