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망인 H의 두 딸인 원고들이, 망인의 아들이자 먼저 사망한 망 L의 배우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 L은 망인 H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 지분을 생전에 증여받거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망인 H 사망 후, 피고 C와 그녀의 자녀들은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C가 취득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망 L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실질이 무상 증여와 같으므로 이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H은 배우자 망 D와 결혼하여 망 J, 망 L, N, 원고 A, 원고 B 등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아들인 망 L은 2022년 8월 20일 망인 H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망 L은 생전에 아버지인 망 D와 할머니인 망 G의 사망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망 D와 망 G으로부터 물려받을 망인 H의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고, 망인 H으로부터 직접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재산들은 망 L의 사망 후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망인 H이 2024년 3월 1일 사망하자, 피고 C와 망 L의 자녀들(R, S)은 2024년 5월 16일 망인 H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했고, 이는 2024년 6월 5일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망인 H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는 피고 C를 상대로, 망 L이 취득했던 부동산 지분이 망인 H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H의 또 다른 아들인 N은 자신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중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의 망인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4년 5월 10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 L이 망인 H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피고 C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 H과 망 L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 및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산입했습니다. 또한, 망인 H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대습상속인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N뿐이며, N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4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분의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액수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미리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된 재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1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망인과 망 L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아 시기 제한 없이 증여 재산을 산입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 규정의 준용): 유류분에 관한 규정들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민법 제1008조) 등 상속 재산 분배의 공평을 위한 규정들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을 포기하면 그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등)이 그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배우자):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여 분할하면,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실질이 무상 양도와 같을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