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C회사 D 기술직장, 피고인 B은 D 팀장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2021년 9월 8일 C회사 차체2공장의 산업용 로봇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직원들이 로봇 수리를 위해 랙 위에 올라갈 것을 예상했고, 다음 날인 9월 9일 피고인 A와 피해자 F가 오류 원인을 찾기 위해 높이 약 2.7m의 4번 랙 위로 올라갔습니다. 피고인들은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피해자는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C회사 차체2공장 내 산업용 로봇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실을 팀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이 랙 위에 올라가 수리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9일, 피고인 A와 기술수석인 피해자 F 등은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높이 약 2.7m인 4번 랙 위로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랙 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식적인 안전관리자는 아니었으나, 각자의 직위(팀장, 기술직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설비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안전 난간이나 안전대 고리 등 필요한 설비가 미비했던 사정,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 회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C회사 D 기술직장 및 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각자의 직위에서 함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고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하는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모와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관리자는 작업 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 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 설비(안전 난간, 안전대 고리 등)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자나 팀장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법률상 특정 직책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위로금 지급은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