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보조붐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는 작업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청업체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C는 산업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다수의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모두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오전 7시 30분경 평택시 G 공장증축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J(59세)가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약 3톤 무게의 보조붐이 3미터 높이에서 빠지면서 J의 머리 위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는 크레인 설치 작업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J를 참여시키고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총괄 사업주인 D 주식회사와 현장소장 C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기계 운전 시 위험 방지 확인 미흡, 자재 전도 방지 미조치, 위험물 용기 전도 방지 미조치, 소화설비 미설치, 분전반 충전부 절연 덮개 미설치, 작업 계획서 미작성, 안전 난간 규정 미준수, 개구부 안전 난간 미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크레인 설치 작업 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위험 방지 조치 미흡 여부와 작업 구역 출입 금지 등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사업주 및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모두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와 사업주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건설 현장의 포괄적인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