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씨가 당구장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2024년 8월 6일 오전 10시경 이천시 당구장에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길이 약 140cm, 두께 약 10cm의 당구 큐대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코뼈 골절 등 약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상적인 물건인 당구 큐대를 사용한 폭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양형 참작 사유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해자 B씨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양형 참작 사유로 인해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보다 훨씬 중한 형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음, 건강 상태 좋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의 형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라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