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공사현장 사업주가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같은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방호망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6.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지상 약 6.5미터 높이의 선라이트 해체 작업을 근로자에게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와 안전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추락방호망 설치와 같은 추락 위험 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C는 작업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 부분이 파손되면서 약 6.5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지상 약 6.5미터 높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고소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