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농산물 건조장에서 상무로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 A과 전산 관리 계장이지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 B이 벼 하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지게차를 조작하다가 벼 포대가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여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공동 업무상 과실치상과 피고인 B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농산물 건조장 'E'에서 피해자 F가 가져온 1,000kg 상당의 대형 벼 2포대를 화물차에서 하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했고 안전 관리 총괄자인 피고인 A은 안전요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 직원의 지게차 운행을 방치했습니다. 피고인 B이 지게차로 벼 포대를 들어 올리던 중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 F를 미처 대피시키지 않아 벼 포대가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쟁점입니다. 특히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의 관리 소홀과 실제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및 안전 수칙 미준수가 공동으로 상해를 발생시켰을 때의 책임 소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두 피고인의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한차례 벌금형 외에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이나 농업 시설 등에서 중장비를 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