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설계사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는 A가 입은 무릎 골절 상해를 B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인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B는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고 A는 치료 후 보험금 총 828만 3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실제 사고 발생)을 배척하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A은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 불분명한 원인으로 좌측 슬개골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B가 운전하던 차량이 A를 충격하여 다쳤다는 허위 교통사고를 꾸몄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10월 4일 피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날 B가 차량을 후진하다 배우자 A을 충격하여 A의 무릎 뼈가 부러졌다"고 거짓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8년 10월 3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직불치료비,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총 8,280,32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험사기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공동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고 경위에 대한 불일치한 진술, 피고인 A의 의료진에 대한 사고 경위 진술, 그리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직후 의료진에 대한 진술, 보험사 직원에게 한 진술의 불일치, 사고 발생 시점의 통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 사고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은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보험사기에 대해 더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배우자 관계로 서로 공모하여 허위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일정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항소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 경위를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허위로 사고를 꾸미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의사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와 상해 원인을 알려야 합니다. 의료기록에 남는 진술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진술하는 내용은 녹취되거나 기록으로 남아 향후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 위치 정보 등 디지털 증거는 개인의 동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허위 사고 주장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는 개인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상해라 할지라도 허위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