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 개축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없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택의 불법 개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개축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택의 개축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원고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경진 변호사
법무법인안양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전체 사건 105
기타 금전문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