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 D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며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79회에 걸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총 905회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