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프리랜서 주장과 일부 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공제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식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기술을 도용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고용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변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체불임금의 일부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30,329,314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한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율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전체 사건 24
노동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