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노동
피고인 A는 'F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보육교사, 피고인 C는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인솔교사, 피고인 D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입니다. 2017년 5월 12일,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 G(5세)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태운 후 도착 시 하차시키지 않고 약 2시간 40분 동안 밀폐된 버스 안에 방치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방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피해아동을 방임한 고의가 있으며, 피고인 C와 D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피고인 C와 D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