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노동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5세 아동이 약 2시간 40분 동안 방치되어 급성 스트레스 반응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즉각적인 응급 조치나 학부모 연락 없이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통학버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원장과 담임교사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오전 9시 15분경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5세 피해 아동 G가 승차했습니다. 약 25분 후 어린이집에 도착했으나 통학버스 인솔교사 C와 운전기사 D는 차량 내부에 남아있던 피해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문을 잠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밀폐된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경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 A와 담임교사 B는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응급조치동의서에 기재된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약 4시간 35분간 방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어린이집 도착 후 차량 내부의 아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방치 사고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 후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가 피해 아동에 대해 즉각적인 병원 진료나 학부모 연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아동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아동 방임의 고의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지위, 아동의 나이, 방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를 마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차량 인솔교사로서, 피고인 D는 운전기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5세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 D는 도로교통법상 규정 시행 전이라거나 교육 미흡 주장이 있었으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인솔교사가 따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