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딸로부터 전 배우자 B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집 앞에서 기다려 무섭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우산을 방어용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7일 새벽 6시 58분경 딸로부터 전 배우자의 현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집 문을 두드리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 무섭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딸의 집인 시흥시 D 아파트 E동 4층으로 찾아갔고, 아파트 비상구 계단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를 마주치자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우산을 사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해죄를 범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일반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우산 사용의 의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수상해죄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특수상해 혐의 중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일반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은 법원이 피고인의 우산 사용이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 자체로 인한 상해는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폭력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의 정의와 사용 의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