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B와 C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C의 나체 사진과 녹음 파일을 이용하여 협박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와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파일은 모두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월 21일경 전 연인 B의 나체 사진 4장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일 전 연인 C를 협박하여 나체 상태로 속옷을 입에 물게 한 사진 4장을 촬영하고 강제추행했으며, 같은 날 홈 CCTV를 이용해 피해자 C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7일과 5월 19일, 촬영한 C의 나체 사진과 녹음 파일을 이용해 C의 가족 및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총 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 여부, 각 범죄에 대한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몰수·폐기)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 11, 홈 CCTV, 외장하드를 각 몰수하고,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전자 정보 파일(동영상 17개, 사진 파일 8개, 녹취 파일 1개)을 폐기했습니다. 단, 일부 파일은 범죄와 무관하여 몰수 및 폐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에 준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기 및 촬영물을 몰수, 폐기함으로써 증거 인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와 취업 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 연인 B와 C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 사진과 녹음 파일을 피해자 가족 및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속옷을 입에 물게 한 상태로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5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소지 자체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 C에 대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여러 양형 사유가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및 제3항 (몰수 및 폐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몰수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홈 CCTV, 외장하드 등 범행에 사용된 기기와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파일이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는 중대한 범죄: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개인 간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도 엄중 처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이나 협박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해지 후에도 이러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디지털 기기 및 파일의 증거 보전: 불법 촬영물, 협박 메시지, 성착취물 등은 디지털 증거로 남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불법 촬영, 협박, 성착취물 발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다수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