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가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11년 10월 20일 혼인하여 두 딸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0년 2월경부터 불화가 심화되어 이혼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이성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5월경 C과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C과의 이혼 소송은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어 이 사건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인정 및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2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19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1,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100원 중 초과분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