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19세)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음부를 무단 촬영한 후 사진을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1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31일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19세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24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불쾌함을 느껴,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 동생에게 보내자 니 보지랑 가슴이랑 다", "내가 진짜 우리 ○○이 보지 점 있는거 니 아버지도 알게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 촬영을 강요했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1개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만남 상대방의 신체 촬영 및 유포 협박을 통한 강제추행 및 강요죄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성립 여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은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강요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강요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만남, 특히 조건만남에서 개인정보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상대방의 협박이나 유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 협박 내용, 촬영된 사진/영상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고 시청 또는 다운로드를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