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다니던 직원 D가 출근 직후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망 D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 A(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B를 통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B는 앞서 피고 회사와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로금 36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합의를 근거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합의가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 B가 묵시적으로 원고 A를 대리하여 합의했으며,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기망,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직장인 D가 사망한 후, 그의 미성년 자녀 A의 법정대리인인 전 배우자 B는 회사로부터 위로금 360만 원을 받고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B가 A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이전에 체결된 합의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정대리인 B가 회사와 체결한 손해배상 포기 합의(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성년자 자녀인 원고 A에게 미치는지, 해당 합의가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또는 피고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켰습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 B가 피고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비록 명시적으로 원고 A를 대리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망 D와 B의 이혼 시점, B가 원고의 친권자로 지정된 시기, 피고가 B와의 협의를 시작한 시점, 녹취록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묵시적으로 원고 A를 대리하여 합의한 것이며, 피고 회사 역시 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포함된 소송 제기 포기(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본인인 원고 A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 차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제한 가능성, B가 변호사와 상의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거나 B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대리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비록 묵시적 대리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등에 '본인 OOO의 법정대리인 OOO'와 같이 명시적으로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위로금이나 합의금 명목의 금액을 받을 때, 그 합의 내용에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부제소 합의)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미래의 소송 가능성을 영구히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회사의 과실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과실상계 등으로 인한 책임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