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 다툼 중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A에게 폭행을 당한 후 A에게 폭행을 가하여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A가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31일 오전 0시 6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O이 보지박히고 있네?ㅋ, 나도 옹달샘에박고싶다ㅋㅋㅋ'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2일 오후 11시 13분경 하역장 부근에서 피해자 B(3*세)와 업무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휘두르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특수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 B도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채팅 앱을 통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및 삼단봉을 이용한 특수폭행의 유무죄 여부와 그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입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A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점과 피해자인 A가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 A는 채팅 앱 음란 메시지 전송과 삼단봉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처벌합니다(제260조 제1항).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제261조). 피고인 A가 삼단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 등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근거입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면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면제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상의 메시지 내용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할 경우 이는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 충돌 시 둔기나 도구 등을 사용하면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 발생 시 합의를 통해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내용,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