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당시 야간에 교통이 복잡한 도로 분기점 부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주시 참뜰윗길 57번 지방도로의 야간 편도 2차로 도로, 특히 교통이 복잡한 램프 구간 부근을 지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과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정(반성,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야간이나 교통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가 더욱 중요하며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본질적 위험성 때문에 항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단속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