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5년 12월 7일 혼인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입니다. 피고 B는 모임에서 C를 알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며 함께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와 원고 A의 배우자 C 사이의 행위가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기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끼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3,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부정한 행위'를 간통(성관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즉,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인처럼 행동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위자료와 함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빚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는 간통(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불륜의 유무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하는 금액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