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의 배우자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C는 혼인신고를 하고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으며, C와 피고는 모임에서 알게 되어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