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 A가 근로자 E에게 총 30,159,238원의 임금과 6,179,928원의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에서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9년 3월 18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총 30,159,238원과 퇴직금 6,179,928원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기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더불어, 해당 법률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의 특정 조항들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인 E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들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법률을 위반했지만,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법원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