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 전날 과음 후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뇌출혈이 과로와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근무를 시켰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62,559,17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주 63시간을 휴일 없이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2019년 1월 13일 전날 과음 후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과도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과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62,559,17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로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날 음주 후 자택에서 쓰러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장소를 고려할 때, 사용자인 피고가 이러한 상황을 통상적으로 예측하여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및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명시적인 법률 규정 외에 근로계약의 본질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의무입니다.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었거나 예측 가능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이상 징후나 과로 위험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측가능성은 사고의 발생 시기, 장소, 경위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자택에서의 개인적인 상황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예측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는 것과 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단순히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해당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예: 음주 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사고가 근무 장소가 아닌 자택에서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적절한 휴식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업무 환경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