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C병원의 의사로, 2018년 2월 14일 우측 난소 종양으로 내원한 61세 여성 피해자 E에게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 전에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난소 제거 또는 자궁 전체 적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 양성 종양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 자궁 전체를 적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의료 수준과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고, 의료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수술 방법이 일반적인 주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궁 적출이 피해자에게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수술 후 설명의 부족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