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에 대해, 검사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요약 급여 지급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