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씨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관리신탁사 계좌가 아닌 피고 B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이 취소되자 A씨는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조합은 계약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B 조합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단축급부' 법리를 적용, B 조합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부담금 입금 계좌를 두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정식 계약서에는 자금관리신탁사 계좌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직인이 날인된 별도의 특약조항문에 특정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계약이 취소되자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B 조합은 계약서상 명시된 계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시 조합원이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관리신탁사 계좌가 아닌 조합의 지시에 따른 다른 계좌(여기서는 조합의 업무대행사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계약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의 입금이 '단축급부' 법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씨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및 그 업무대행사의 직인이 날인된 특약조항문에 명시된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했고, 피고 B 조합이 계약금 영수증을 교부했으며, 이후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업무대행 계약이 존재했던 점을 들어 원고의 계약금 입금이 피고 B 조합의 지시에 따른 '단축급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 B 조합은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