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2018년부터 B와 함께 'C'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도소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B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이며, 실제 사업 운영자는 D이고 자신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으며, 2019년 2월경 사업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과세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전심절차(행정심판 등)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친구인 B의 요청으로 함께 냉동식품 도소매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원고 A는 B와 함께 투자 동업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감까지 날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원고 A에게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 A는 사실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로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2019년 2월경에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떠났으므로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서류상 원고 A가 분명한 공동사업자로 되어있고, 원고 A가 주장하는 사실을 알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 A가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 과세 당국이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상 요구되는 필수적인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과세 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과세 처분 취소)는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투자동업계약서(원고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사업을 탈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그 하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요구되는 필수적인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서 패소하였고, 처분 취소 청구는 필수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례는 세법 적용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행정소송 제기 전의 '필요적 전심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세법은 과세 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의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본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를 다투려면,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확인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세한 경우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지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법원은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로서, 조세 소송에서는 특별히 이 전심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서류, 계약서, 인감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가 공동사업자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면 세법상 실제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대여가 아닌 실제 사업자 관계라면 사업 운영 및 이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서 탈퇴하거나 사업 관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추후 세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필수적인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