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대위 A가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병사 및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직권남용,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의 사유로 처음에는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 대위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육군참모총장은 일부 징계 사유를 수정하고 징계를 근신 10일로 감경했습니다. A 대위는 감경된 징계처분마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육군 대위인 원고 A가 중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하 병사나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고하여 징계가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게 내려진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 사유 중 상병 D의 가정환경 공개 및 상병 J의 조모상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사 E에 대한 제왕절개 질문, 공개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그린캠프 입소 병사 정보 공개 등 다수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와 평정 관련 발언 등 갑질 행위, 배우자 유산 및 모친 간호 청원휴가 부당 반려, 병사 전투력 측정 배제 발언, 관물대 무단 개방 등 직권남용 행위,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 중 TV 시청 등 성과상여금·수당 부정수령 사유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 처분이 육군규정상 징계 양정 기준보다 오히려 감경된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육군 대위 A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이 A 대위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사유가 상당 부분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대위에게 내려진 근신 10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핵심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군인의 '품위'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폭넓게 해석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 손상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은 군인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갑질 행위',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 '성과상여금·수당 부정수령'이 성실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형태로 인정되었습니다. '갑질 행위'는 지위나 직책에서 오는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평정 관련 협박성 발언이나 그린캠프 대신 군기교육대 협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은 직무상 권한을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게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한 휴가 반려, 인격 모독성 발언과 특정 업무 배제, 개인 관물대 무단 개방 등이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고 징계 수위 또한 내부 규정상 기준보다 감경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관은 부하에 대한 언행과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정환경, 병원 진료 기록 등)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불필요하게 캐묻는 행위는 인권 침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등 부하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반려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활동(예: TV 시청)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 및 부정 수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내부 규정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면 징계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