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해학생 F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 A에게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해당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 조치가 변경되었으나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A가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선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일부 행위는 인정되나, 피해학생과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모든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나이와 자폐 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 B, C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