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교제 중, 수 차례 남자 및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여자 화장실 침입에 대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지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당시 15세의 피해자 B와 같은 해 6월 28일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경,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의 한 건물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해 9월 하순경부터 10월 초순경까지, 그리고 10월 15일 18시 30분경, 피고인은 위 건물 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성과의 성관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성관계를 위한 장소를 찾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 위험성 단정 어려움,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성관계를 위한 여자 화장실 침입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법률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15세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중교통시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그 장소적 특성(성별 출입 제한)과 결부되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성관계를 위한 장소를 찾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구체적인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정보는 관할 기관에 제출되며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중이용장소, 특히 이성(異性)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같은 곳에 침입하는 행위는 다른 명백한 성범죄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단되어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성 화장실 침입 행위 자체를 성적 욕망의 발현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는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법 등은 여전히 중대하게 고려되므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는 장기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