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날 무면허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4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19일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측정 요구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당시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던 점,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10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며 경찰관에게 발길질이나 주먹질을 하는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약 2km를 운전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처리되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벌금을 1일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벌금 납부를 지연시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재취득하거나 정지 기간이 끝난 후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