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1심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양형은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여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에서 충분히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