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약 2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총 6회 폭행하고, 2020년 7월 25일에는 위험한 물건(칼)을 사용하여 1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과 특수협박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주장) 너무 가벼운지(검사 주장)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이 판단한 폭행 및 특수협박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으며, 양형 역시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소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 사실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 회복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로부터의 용서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