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D초등학교 6학년 학생 원고 A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4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원고에게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징계 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학생 특별교육)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행위(제2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행위(제1, 3, 4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만으로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피해학생 E에게 약 2개월에 걸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E는 원고 A가 손으로 몸이나 어깨를 때리거나 욕설('씨발', '꺼져', '병신')을 하고, 엉덩이로 자신을 사물함 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어깨를 세게 치고, '니 옷 뭐냐? 가오잡냐?' 등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일부 행위(제2, 4행위)는 한 적이 없으며, 제1, 3행위는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을 뿐이고 피해학생의 명시적 거부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실제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진술했으며, 피고가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해학생과 원만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었고,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학교폭력 징계 처분 중 일부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