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는 다른 자녀와 사위에게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고 사위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해당 증여들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했고 설령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 역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약 110억 원 상당의 토지)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G은 2022년 7월 5일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원고 O, 피고 Q 등 네 명이 있었습니다. 피고 Q는 망인 사망 후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망인 G은 생전에 피고 Q와 피고 R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2년 1월 31일 T시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2005년 7월 21일에는 S동 토지 중 각 1/4 지분 및 S동 건물 중 각 1/6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O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 R은 망인의 사위로 제3자에 해당하며, 이 증여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1999년 12월 27일 약 110억 원 상당의 V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오래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해의 인식)에 대한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원고인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특별수익(다른 증여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은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했고 피고 R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해당 증여들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져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알았다는 '가해의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약 1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유류분은 상속개시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Q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고 피고 R은 망인의 사위인 제3자이므로, 이들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증여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7년 및 30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증여 당시 망인과 피고들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가해의 인식'을 증명해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망인에게 다른 부동산 등 충분한 자산이 있었고 장기간 이후의 상속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유류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8조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에 적용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가해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민법 제1008조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규정인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약 110억 원 상당의 V로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었고 결과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2/9의 1/2인 1/9이 됩니다.
상속포기자의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민법 제1114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증여 당시에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사위, 며느리 등)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쌍방이 알았던 경우(가해의 인식)에는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인식' 증명 책임: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알았다는 점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여 재산이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상속 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더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측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래된 증여의 경우 유류분 산입 어려움: 이 사건처럼 17년, 3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에 미래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해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특별수익 고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도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증여를 많이 받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 자신도 상당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