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했고, 피고 R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니며,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Q는 상속포기자이고 피고 R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지지 않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