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미성년 피고가 공원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의 보행자들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채 지나가려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인 46,434,5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원 내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 유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공무원 봉급 외 각종 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포함 범위, 사고로 인한 외모 추상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기왕 개호비 청구의 인정 요건.
피고는 원고에게 46,434,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2.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공원 내 자전거 운전자로서 전방의 보행자들을 발견하고도 감속 등 안전운행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추월 의사를 표시했거나 원고에게 후행 자전거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은 공무원으로서의 봉급, 호봉 승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외모 추상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고, 기왕 개호비는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